Member Welfare
회원복지
Member Welfare
회원복지
① 한 사람의 회원에게 경조사가 1년간 2회 이상 있을 때에는 1회부터 별표(1), (2) 해당 금액의 3분지 2 상당액을, 년간 3회 이상 있을 때에는 별표(1), (2) 해당 금액의 2분지 1 상당액을 경조금으로 지급한다.
② 1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별표(1), (2) 해당 금액의 2분지 1을, 2년간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게는 별표(1), (2) 해당금액을,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1년마다 별표(1), (2) 해당 금액의 20%씩의 경조금을 가산 지급한다.
단, 년 2만원씩 납부한 여자 회원은 위 2항 규정 중 2분의 1을 지급한다.
경조, 퇴직, 위로금 지급 기준표
(1) 경 사
① 회원의 결혼 金50,000원
② 회원의 자녀 결혼 金50,000원
(2) 상 사
① 회원의 사망 金50,000원
② 회원 배우자의 사망 金50,000원
③ 회원 부모의 사망 金50,000원
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